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428000000104 |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 보호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위탁아동에게 매월 34~56만원 양육비 지원
- - 대상자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, 시설보호,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
- *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(아동복지법 제16조의3)
- - 지원인원: 20명
- - 지원금액: 매월 34만원~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
- ※(만7세미만 :34만원/만7세~13세미만:45만원/만13세이상:56만원) 차등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-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(시스템 확인 가능)
문의처
가족복지과/033-330-218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15조)||아동복지법(제15조의3)||아동복지법(제16조)||아동복지법(제16조의2)||아동복지법(제3조)||아동복지법(제48조)||아동복지법(제4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육아휴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출산축하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