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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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428000000101 |
지원대상
- 저소득층 아동
- -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(아동복지법 제3조)
- 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 계층 아동
- 2.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3.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4.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5.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6.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
- - 도시락 배달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
- 1. 아동급식 신청서 (읍면사무소 구비)
- 2.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
- - 대상자 확인 후 접수
문의처
가족복지과/033-330-220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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