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경기도 양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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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양평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6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1 |
| 서비스ID | 417000000144 |
지원대상
- 지원기준(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)
- -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- 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- -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
- ※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
- ※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기준(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)
- -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- 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- -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
- 신청기한 :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
- ※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
- ※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
신청방법
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육아휴직확인서,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, 통장사본
문의처
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/031-770-226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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