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사용료 감면
경기도 양평군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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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양평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2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417000000142 |
지원대상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가정용, 50퍼센트 감면)
- 2.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-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- 4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- 5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일반용, 20퍼센트 감면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가정용, 50퍼센트 감면)
- 2.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-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- 4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- 5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일반용, 20퍼센트 감면)
신청방법
○ 해당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
- 1. 기초수급자 증명서
- 2. 3자녀 이상 증빙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- 3.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
- 4.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
- 5.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
문의처
환경사업소/031-770-366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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