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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조기검진지원

경기도 양평군이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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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경기도 양평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371
정보 수정일2026.10.28
서비스ID417000000108

지원대상

○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(선별검사)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31-770-2638||건강증진과/031-770-2896||치매안심센터/031-771-577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치매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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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170000001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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