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조기검진지원
경기도 양평군이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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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양평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7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17000000108 |
지원대상
○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(선별검사)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 내용
- -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(선별검사)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(진단검사) 및 3단계(감별검사) 검사비 지원
- 서비스 금액
- - 진단검사: 상한 15만원
- - 감별검사: 의원/병원/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,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
- *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강증진과/031-770-2638||건강증진과/031-770-2896||치매안심센터/031-771-577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치매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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