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
경기도 연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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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연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6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14000000428 |
지원대상
-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
- - 외국인주민의 정의: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
신청방법
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·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( 신분증 등), 통장사본
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839-226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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