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경기도 연천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연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0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414000000109 |
지원대상
○ 출산가정(산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, 이용 바우처 제공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
- -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.
- -가족관계증명서(등본상 따로 거주시 )
- 공무원 확인가능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주민등록등본
- -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-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보건사업과/건강증진팀/031-839-407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보장기본법(제3조, 제4항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2조의1)||사회복지사업법(제2조의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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