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 맞춤 가사 돌봄 지원
경기도 안성시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408000000533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 중위소득 150%이하,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·한부모 가정 등
- -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주 1회 4시간씩(월 4회)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
- 이용요금 : 월 4만 4천원(고위험 임신부 무료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- 구비서류 :
-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(붙임 1 서식)
- ※ ‘질병명, 질병코드, 최초진단일, 분만예정일’ 기재
- ② 의사진단서 1부 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 -> (최초)진단일, 분만예정일 필수기재
- ③ 주민등록등본
- ④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,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)
- ⑤ 신분증(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(붙임 1 서식)
- ② 의사진단서 1부 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 -> (최초)진단일, 분만예정일 필수기재
- ③ 주민등록등본
- ④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,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)
- ⑤ 신분증(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)
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678-227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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