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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(처인구)

경기도 용인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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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경기도 용인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867
정보 수정일2026.10.20
서비스ID405000000685

지원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(주소지 처인구만 해당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처인구보건소/031-6193-0171||처인구보건소/031-6193-017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모자보건법(제1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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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050000006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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