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경기도 의왕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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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의왕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4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403000000165 |
지원대상
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화장장려금 지원
- -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
- - 화장장 이용료의 85%(최대 85만원)
신청방법
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
- -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
- -화장증명서 1부
- -가족관계증명서 1부
- -말소자 초본 1부
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31-345-283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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