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경기도 의왕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의왕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44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403000000146 |
지원대상
-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
- -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~ 만12세 이하 아동
- -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
- -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- -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
- -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(최대 10시간)
신청방법
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
신청기한
매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
- -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(https://www.idolbom.go.kr)에서 구비서류 확인
문의처
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||건강가정기본법(제22조)||아이돌봄 지원법(제3조)||아이돌봄 지원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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