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픈아이 홈케어
경기도 의왕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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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의왕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403000000145 |
지원대상
의왕시 거주(주민등록)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(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)의 생후3개월 ~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(교)가 어려운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,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 무료 지원(적용일 선택 가능,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)
신청방법
-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서류 제출
- - 지원방법: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
신청기한
매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증빙서류(진단서 / 소견서 / 처방전 중 1부), 시설 미이용 확인서(결석확인서 포함), 재직증명서(해당자), 통장사본 등
문의처
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||건강가정기본법(제22조)||아이돌봄 지원법(제3조)||아이돌봄 지원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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