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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

경기도 의왕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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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문화·환경
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546
정보 수정일2026.08.13
서비스ID403000000119

지원대상

○ 관내 단독주택(준공완료된)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산업통상자원부(한국에너지공단)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, 보조금 추가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환경과/031-345-237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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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030000001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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