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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장려금 지원

경기도 의왕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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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문화·환경
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720
정보 수정일2026.10.26
서비스ID403000000112

지원대상

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(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)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,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(일회성)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효행장려수당 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 +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

문의처

노인장애인과/031-345-2473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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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030000001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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