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경기도 과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과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97000000141 |
지원대상
-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
- 지원조건
- -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
- - 희귀난치성질환자, 장애인(장애 신생아 포함), 북한 이탈주민, 결혼이민, 미혼모 산모(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)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
- -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)
- ※ 서비스 기간 ‘단축형’, ‘표준형’에 한하며, ‘연장형’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
-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(소급 적용 불가)
- 지원방법 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
신청방법
- 1. 온라인 신청: 정부24
- 2. 방문신청: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(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, 산모 통장사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온라인 신청: 산모 통장사본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
- 2. 방문 신청
- 필수: 신분증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산모 통장사본
- -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
- - 대리인,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
-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- -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
문의처
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2-2150-384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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