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확대)
경기도 과천시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과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5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97000000110 |
지원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-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-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-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-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신청방법
- 1. 온라인 신청: 복지로
- 2. 방문신청: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(신분증, 임신확인서 지참)
신청기한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온라인 신청: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(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, 분만예정일 명시)
- 2. 방문 신청
- 필수: 신분증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(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, 분만예정일 명시)
- - 휴직증명서(해당자)
- - 대리인, 외국인,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
-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- -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, 배우자 신분증 사본,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(해당자)
- -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(해당자)
- -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※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.
문의처
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2-2150-384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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