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경기도 광명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광명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62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90000000117 |
지원대상
-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
-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
-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,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-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-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신청방법
- (미니태양광)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(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)
- (주택지원사업)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
- (https://nr.energy.or.kr/A0/GN_00/GN_00_00_020.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)
- (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)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(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)
신청기한
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,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
- -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
- - 관리사무소 동의서(미니태양광 기준), 입주자 1/2 동의(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)
- -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
- - 건축물대장
- - 본인사실확인서(인감증명서)
- - 보조금 지급 신청서
- -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
- - 준공사진
- - 설치완료 확인서
- - 설치확인 현장점검표
- -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
- - 청렴 이행서약서
- -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
문의처
탄소중립과/02-2680-648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
산림청이 문화/여가지원·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
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타·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(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)
문화체육관광부가 기타(교육)·문화/여가지원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
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가 기타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공익직불금(면적직불금 지급)
경기도 광명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광명시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
경기도 광명시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
경기도 광명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임산부 산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
경기도 광명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출산축하금 지급
경기도 광명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