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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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5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383000000192 |
지원대상
- 「건축법」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
- (단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
- 지원금액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~90%
- 사업대상 :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(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)
신청방법
❍ 방문 신청
신청기한
12월~ 1월 초 · 중순 (신청기간 변동가능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❍ 신청 시
- - 지원 신청서(별지1)
- - 사업계획서(현황사진 포함)
- - 설계서(내역서 또는 견적서), 공사도면
-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- - 건축물대장,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
- - (복지대상자의 경우, 증빙 서류)
- ❍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
- - 착수신고서(별지3)
- - 성실이행 각서
- - 청렴 이행서약서
- - 공사계약서 사본
- - 견적서
- -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
- -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(앞면 및 공사비의 50% 입금 내역면)
- ❍ 준공 시
- - 완료 신고서(별지4)
- - 사업완료보고서
- - 준공검사조서(별지5)
- 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(별지6)
- - 사업자 관리카드
- - 청구서
- -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
- -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(보험기간 3년, 보증금율 3%)
- - 공정별 전, 중, 후 사진
- -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(해당자만)
- - 자재납품 확인서(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)
- - 폐기물 처리내역서(해당자만)
- - 시공자의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
- ❍ 정산 시
- - 보조금 정산서(별지7)
- -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
- - 예금거래내역(이체후 잔액 0원)
문의처
건축과/031-8045-5678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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