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경기도 안양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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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83000000161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환경개선부담금 감면
- -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
- -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
- -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,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
-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-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신청방법
- 신청방법: 전화신청
- 신청시기: 평일 업무시간(09:00~18:00) 중 상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수급자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원, 장애인증명서 등
문의처
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/031-8045-5613||안양시 콜센터/031-8045-7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2조)||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4조)||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4조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조의4, 제1항)||장애인복지법(제2조)||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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