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
경기도 안양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auc.or.kr/bmacamp/main/view
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383000000150 |
지원대상
-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
- 가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- 나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- 라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
- 바.「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)
- 사.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⋅중⋅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- 아.「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(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)
-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- 가.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나.「안양시와 국내·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
- 가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- 나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- 라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
- 바.「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)
- 사.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⋅중⋅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- 아. 「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(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)
-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- 가.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나.「안양시와 국내·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신청방법
-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
-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문의처
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/031-389-529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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