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시민안전보험
경기도 성남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성남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4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78000000185 |
지원대상
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(외국인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상해(교통상해 제외)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
-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포함)로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1000만원
- 폭발, 화재, 붕괴,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1000만원
- 폭발, 화재, 붕괴,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2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
-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부상등급 1~14등급) 1000만원한도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1000만원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
-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
-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한도
- 성남시민이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15세미만자 제외) 1000만원
- 자연재해로 인해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
신청방법
유선신청(1522-3556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보장항목별 상이 유선문의(1522-3556)
문의처
시민안전보험/1522-355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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