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원시 영통구) 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 서비스
경기도 수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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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수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1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74000000592 |
지원대상
-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 및 청소년
- 아토피피부염(L20), 알레르기비염(J30), 천식(J45-45)으로 진단받은 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·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인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
- - 1인 최대 30만원 지원
신청방법
○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 1부(보건소 비치)
- 저소득 증명서 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),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(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, 차상위증명서)
- 병•의원(한방병•의원 포함) 진단서 원본 – 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입 (또는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)
- 주민등록등본 (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
- 영수증 원본 : 진료비(병·의원/한의원) 및 약제비(약국영수증 + 처방전) -카드영수증 불가
- 신청자(보호자) 통장사본
문의처
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8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보건의료기본법(제39조)||보건의료기본법(제41조)||국민건강증진법(제6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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