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(팔달구)
경기도 수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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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수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74000000557 |
지원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신청방법
-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-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
- 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-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시술비 청구서
- 2.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
- 2. 원외처방전
- 3.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
- ※ (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)
- 4. (시술자)본인명의 계좌 통장 사본
문의처
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1-5191-058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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