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(기피제 등) 보급
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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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373000000138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·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*
- *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
- 지원용품 : 기피제, 독수리모형,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·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*
- *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
- 지원용품 : 기피제, 독수리모형,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
- ※ 단,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
- 지원규모 : 총 사업비의 90%,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,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
신청기한
2026.4월~12월(예산소진시까지) (일정 변경 가능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,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
- 농경지 토지대장 등
문의처
울주군 환경기후과/052-204-211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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