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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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3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1 |
| 서비스ID | 373000000126 |
지원대상
- 응급입원,행정입원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(소득기준무관)
-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: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%이하
-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: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(소득기준무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
- ※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소 보건과/052-204-27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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