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
울산광역시 남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1,05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370000000115 |
지원대상
-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~19세 아동·청소년 100명
- - 1순위: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,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
- - 2순위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: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~19세 아동·청소년 100명
- - 1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- - 2순위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아동
- 지원내용: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, 예방진료,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(1인당 최대 40만원)
신청방법
-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(052-226-2523)
신청기한
2026.03.02~2026.10.30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증명서 1부, 등본 1부
- -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: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최근 3개월) 1부, 등본 1부
문의처
보건소 건강행복과/052-226-252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구강보건법(제5조)||구강보건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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