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청소년 특별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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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21 |
| 서비스ID | 359000000105 |
지원대상
-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
- - 지원기준
- ·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・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- ·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- · 보호자가 없거나,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- · 사회,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
- - 소득기준
- ·중위소득 100% 이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생활지원 : 의복·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
- 건강지원 : 진찰·검사, 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, 처치·수술, 기타 치료, 예방·재활, 입원, . 간호,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
- 학업지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대금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7조제1항제1호·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
- 자립지원 :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,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,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
- 법률지원 : 소송비용, 법률상담비용
- 상담지원 : 정신적·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, 프로그램 참가비
- 활동지원 : 수련활동비, 문화활동비, 교류활동비 등
- 기타지원 :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/청소년 체육복 지원/수학여행비 지원/학용품비, 수업준비물 지원 등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동 행정복지센터 :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
- 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(「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-249호 참조)
- -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【서식 제1호 】
- * 신청인이 작성하여, 신청서와 함께 제출
- **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
문의처
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/062-608-23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4조)||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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