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
인천광역시 영종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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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영종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7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4 |
| 서비스ID | 349000000108 |
지원대상
-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
-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
- *지대치: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: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
-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
- *지대치: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
- 지원내용: 1인당 최대 2대, 최대 50만원 지원 (본인부담 10% 제외)
- 지원횟수: 7년에 1회
신청방법
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(보건복지팀)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(생활보장팀) 방문신청
신청기한
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
- 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
- -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
- -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760-752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의료급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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