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급여(구비추가)
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수성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1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46000000116 |
지원대상
- 장애인활동지원 1~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
- - 긴급활동지원 : 월 60시간~월 120시간
- - 탈시설장애인 : 월 40시간 (지원시점부터 3년, 필요시 연장)
- - 최중증장애인 : 월 20시간~월 40시간 (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)
- -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: 월 40시간 (지원기간: 2년, 필요시 연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
- - 지원내용 : 활동보조(신체활동, 가사지원, 이동보조 등), 방문목욕, 방문간호
- - 지원대상: 긴급활동지원, 탈시설장애인, 최중증장애인(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),
-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(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, 소견서 등 필요)
- - 지원시간: 345,400원(40시간)~2,072,400원(120시간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(예산 소진시까지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6-256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||장애인복지법(제5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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