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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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2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9 |
| 서비스ID | 324000000111 |
지원대상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- 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
- 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- - 입양확정증명원 사본
- - 통장사본
- - (장애아동인 경우) 장애아동 증명서류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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