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축기 대여 서비스
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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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22000000127 |
지원대상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(산모기준)인 출산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[ 유축기 대여 서비스]
- - 제품구성 : 유축기 본체(시밀레 S6) + 소모품(전용 깔대기, 튜브, 젖병)
- -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( 기간연장 시 20,000원/월 비용 발생)
- -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-> 반납 또는 연장 선택->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: 관련서류 지참 후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방문하여 신청
-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유축기 대여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 (반드시 산모 자필 서명 필수)
- 2.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(본인 확인)
- 3. 주민등록등본(산모 강남구민 확인, 출생아 확인용)
- * 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
문의처
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/02-3423-7222||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/02-3423-722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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