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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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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호·돌봄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837
정보 수정일2026.09.10
서비스ID319000000136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유실·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입양비 청구서, 입양확인서(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), 비용 증빙자료(진료비영수증, 보험증서 등), 통장사본, 신분증, 동물등록증,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

문의처

감염병관리과/02-820-9558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동물보호법(제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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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1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190000001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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