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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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3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0 |
| 서비스ID | 319000000136 |
지원대상
-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- 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- 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
- *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
- *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ㅇ지원대상: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*의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- 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
- *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: 디아크동물종합병원(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)
- ㅇ지원내용: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
- - 지원금액 :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
- - 지원항목 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* 가입비
- *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- ㅇ기타
- -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- - 예산 소진 시 마감
- - 선착순 지급
신청방법
- ㅇ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
- ㅇ 신청 문의 : 02-820-9558
신청기한
유실·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입양비 청구서, 입양확인서(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), 비용 증빙자료(진료비영수증, 보험증서 등), 통장사본, 신분증, 동물등록증,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
문의처
감염병관리과/02-820-955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동물보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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