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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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2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0 |
| 서비스ID | 319000000134 |
지원대상
- 아파트, 학교, 종교시설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
- (단,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)
- - 일반건축물, 아파트 등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- - 학교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- - 연장 개방시 : 2년 이상 약정
- - 소규모 건축물 :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, 2년 이상 약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<부설주차장 개방>
- 건물주(학교장 등)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,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
- <지원내용>
- 주차장 시설개선비
- - 건축물 부설주차장 :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- ㆍ (주간/야간) 개선비 최대 25백만원
- ㆍ (전일)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- - 학교 부설주차장 :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-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- - 연장 개방시(2년 이상)
- ㆍ (1회) 최대 10백만원
- ㆍ (2회 이상) 최대 5백만원
- 주차운영수익 보전(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)
- - 주차수익 보전 지원 : 5면 이상, 최초 2년간
- ㆍ 최대 30백만원
-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
- - 소규모 주차면수(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), 2년 이상 약정시
-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
- <사업 외 지원>
- 교통유발부담금 감면(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,000㎡이상 시설물)
- -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% 감면
신청방법
○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
-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
-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
-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
문의처
주차관리과/02-820-179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차장법(제19조, 제1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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