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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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19000000111 |
지원대상
-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
- 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문의처
가족지원과/02-820-923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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