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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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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호·돌봄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424
정보 수정일2026.10.22
서비스ID319000000111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
문의처

가족지원과/02-820-923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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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190000001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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