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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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2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6 |
| 서비스ID | 319000000105 |
지원대상
- 아동학대 신고·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
- -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·검사·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
- -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
- - 아동학대 신고·조사 중인 아동
- - 제외대상: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아동학대 피해(의심)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
- -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·검사비 지원
- -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
- -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
신청방법
- 기타
- - 아동학대 신고·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
신청기한
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의사 소견서, 세부내역 영수증
문의처
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/02-820-926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29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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