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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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5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318000000416 |
지원대상
-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 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 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- 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 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 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- 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신청방법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
-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(별지 제45호 서식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선정대리인 신청서
- - 개인: 소득금액증명(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)
- 다만,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제출
- - 법인: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손인계산서 등)
문의처
감사담당관/02-2670-302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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