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천구 구민안전보험
서울특별시 금천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3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2 |
| 서비스ID | 317000000366 |
지원대상
금천구민 전체(등록외국인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(장례비) 1000만원 한도
-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(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X선 검사, 입원비 등) 실손 미가입자 30만원,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
- 제외사항) 교통사고, 산업재해사고, 질병, 감염병, 노환,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, 15세 미만의 상해사망, 자살, 장지 매입/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
신청방법
- 팩스 : 070-4758-8556
- e메일 : a18997751@hanmail.net
- *방문접수 불가
신청기한
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*사망장례비 청구 시 안내문 자세히 읽은 후 보험상담센터(02-2135-9453) 통화 후 신청하세요[사망장례비 청구 시 원본 제출 필수]
- 공통서류) 1.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청구 상세동의서
- 2. 주민등록 초본(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)
- 3.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
- 4.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-->>(병원 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)-병원 발급
- 미성년자) 1. 주민등록등본
- 2.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
- 의료비) 1. 한국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(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)-병원 발급
- 2. 입퇴원/통원 진료세부내역서(병원 발급)
- 3. 진료비계산서영수증(전체) 또는 납입확인서(병원 발급) *카드영수증 불가
- 사망장례비) 1. 사망진단서/시체검안서(병원 발급)
- 2.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, 망인 기준)
- 3. 상속관계 확인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(망인 기준)
- 4. 장례비 영수증,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
- 5. 위임장-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- 보험청구 상세동의서(3장) 위임하는분 및 위임받는분 모두 개별 작성
- [전체 요약: 상담(☎02-2135-9453) 받고 → 관련서류 7가지 모두 준비하여
- → 팩스(070-4758-8556) 또는 e메일(a18997751@hanmail.net)로 직접 신청하세요] *방문신청 불가
문의처
메리츠 화재해상보험/02-2135-94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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