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강서구)난임부부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서울특별시 강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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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3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15000000288 |
지원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
- ※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(지원비율 상이함)
- ※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- ※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(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)
신청방법
-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-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
- 정부24 온라인 신청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-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,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(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)
- ➀ 약제비 청구서 (보건소 작성 가능)
-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(병원에서 발급가능)
- ③ 원외약 처방전(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)
- ④ (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)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 또는 약국봉투(카드 전표 제출 불가)
-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(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)
문의처
강서구보건소/02-2600-598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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