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(상담서비스 제공)
서울특별시 양천구가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yangcheon.go.kr/airportnoise/airportnoise/counselingSupport/csPreCheck.do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7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314000000265 |
지원대상
- ∘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(인근지역 포함) 거주 주민(주민등록상 주소 기준)
- * 제외대상: 본 사업 기수혜자(’23~’26) 및 양천구 타 상담‧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
- * 소음피해지역 확인 :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각 동 소음대책·인근지역 현황도 참고
- ⇨ (전지역 해당) 신월1·3·4·6·7동 / (일부지역 해당) 신월2·5동, 신정1·3·4·7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: 양천구 내에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비용 지원
- -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(인당 8회)
- - 구와 협약한 관내 전문 상담센터 중 선택하여 상담
- 선정기준
- - 선착순 모집 및 모집인원 초과 시 대기명단 등록 후 결원 발생 시 예비번호에 따라 지원
- ※ 대기자는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충원
- - 선정통보 : 신청 후 2주 내 개별 문자통보 예정
- 주의사항
- - 신청 및 선정 없이 상담 받았을 시 지원불가
- -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,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
- - 선정통보 후 2주 이내로 지정된 상담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개시
- ※ 상담일은 대상자 선정 후 신청인이 직접 상담기관에 상담일정 예약
- - 상담 개시일로부터 주 1회 연속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,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을 넘을 수 없음
- - 2회 이상 상담 예약 당일 취소하거나, 상담 예약시간에 30분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 중단
- - 지원 대상자(신청자)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상담받는 경우(양도불가)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음
- - 본 사업 이용기간 중 동시에 양천구 타 상담‧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음
- 지원내용
- -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 (주 1회, 총 8회)
- - 1:1개별상담 원칙이나 부부·가족·집단상담 가능(※ 구성원 각각 동일 상담기관으로 신청 및 선정 시, 구성원 모두 회기 차감)
- - 상담사가 제공 가능한 심리치료 활용 가능
- ※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기법, 심리치료, 3인 이상 가족상담 가능 여부 등은 상담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신청 시 희망 상담기관 선택
- - 사전검사 1회 실시할 수 있으며, 사전검사 자체는 상담 횟수 및 시간 산정에 미포함
- -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담은 1회(50분)로 산정
- - 상담은 총 8회 이내로 제공되며 상담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종결 가능, 추가 상담 등의 비용은 신청자 개인부담
- - 2회기 이내 상담받았을 경우, 상담기관 변경 1회 가능
신청방법
- - 신청방법: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- ∘ 온라인: ‘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’ 홈페이지(https://www.yangcheon.go.kr/airportnoise/airportnoise/main.do) - 사업안내 - 상담심리 지원
- ※ 대리신청, 외국인, 14세 미만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불가
- ∘ 방문: 주소지 동주민센터,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(곰달래로13길 73, 2층)
- - 신청서류 : 신청서, 신분증 지참
- ∘ 대리신청 추가서류 : 위임장(신청인이 성인인 경우) 혹은 법정대리인 신청서(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),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※ 가족, 친족(8촌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인척) 대리신청 가능
- ∘ 외국인신청 추가서류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- 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추가서류: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(1개월 이내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신청서(신분증 지참)
문의처
양천구청 환경과/02-2084-5472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yangcheon.go.kr/airportnoise/airportnoise/counselingSupport/csPreCheck.do
관련 법령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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