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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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2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314000000264 |
지원대상
-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
- -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
- -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
-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
- -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
-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
- -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(급여명세서 제출 등)
- -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
- 지원대상 :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- 지원내용 :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
- 지원금액 : 1인당 연 20만원
신청방법
- 1. 소속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서류 제출
- 2.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서류 취합 및 지원요건 1차 확인
- 3. 구청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
- 4. 요건 확인 후 개인별 지급
신청기한
2026.01.19~2026.02.20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 등
문의처
어르신복지과 김승환/0226203368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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