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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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4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13000000161 |
지원대상
- 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
- -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◌ 입양축하금 지급
- 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
- -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.
신청방법
- ◌ 신청방법: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(온라인 신청 가능)
- ◌ 지급방법: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
- ◌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-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-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
- - 신분증
- - 통장 사본
문의처
마포구청 가족정책과/02-3153-861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||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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