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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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9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13000000149 |
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 (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% 이하,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<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>
- ㅇ아동양육비: 18세 미만 자녀(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), 월 23만 원
- ㅇ추가아동양육비: 1.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, 월 5만 원 2. 25~34세 한부모가족 자녀, 월 5~ 10만 원 지원
- ㅇ학용품비: 초중고등학생 자녀, 연 9.3만 원
- ㅇ생활보조금: 시설 입소 가구, 월 5만 원
- <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>
- ㅇ아동양육비 : (0~1세 자녀) 월 40만 원 (2세 이상 자녀) 월 37만 원
-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(연 154만 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 원) 등
신청방법
-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-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153-8932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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