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마포구)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1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1 |
| 서비스ID | 313000000131 |
지원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마포구민만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★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★
- ※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(지원비율 상이함)
- ※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-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(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)
신청방법
- ★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★
- - 정부24 온라인 신청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- - 방문신청: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의료비 지원실(신분증 필수 지참)
- - 이메일 신청: mapo9050@mapo.go.kr(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)
- ★실제 입금은 신청 완료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.★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시술비 청구서
- 시술확인서
-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
-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문의처
건강동행과/02-3153-907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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