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(구비추가)
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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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05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12000000114 |
지원대상
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
- - (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(아동 280점 이상)인 독거 장애인
- - (저소득 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인 장애인
- - (발달장애인)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
- -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, 저소득 장애인, 발달장애인에게 월 30~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
신청방법
○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연 1회 모집 (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(공통)
- -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포함)
- -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(해당 시 추가 제출)
- -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: 졸업증명서
- -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: 재학증명서, 진단서 또는 소견서(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)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330-1268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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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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