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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장려금 지급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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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호·돌봄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247
정보 수정일2026.08.07
서비스ID312000000110

지원대상

○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, 신청인 통장사본 1부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330-1502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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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120000001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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