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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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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호·돌봄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585
정보 수정일2026.10.28
서비스ID311000000144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2-351-6208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||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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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110000001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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