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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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8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311000000144 |
지원대상
-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-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
- ·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
-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
- ·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신규 입양 가정
- · 입양(일반)아동 입양축하금 : 1,000,000원/인
- · 입양(장애)아동 입양축하금 : 2,000,000원/인
신청방법
○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(가정법원 발급) 1부
- 입양사실확인서(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)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
-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51-620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||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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