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311000000115 |
지원대상
-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-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
- 1.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
- 2.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
- 3.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(의사 소견서 등)
문의처
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/02-351-715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
질병관리청이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
질병관리청이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장애인·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(지역 보조기기센터)
보건복지부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명절(설,추석) 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은평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
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설명절 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