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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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0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310000000121 |
지원대상
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목적
- -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- 지원방법
- -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: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→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
신청방법
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생활복지과/02-2116-495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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