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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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6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308000000119 |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: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(단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내용: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
- 서비스금액: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(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)
신청방법
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
- 2.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
- 3. 예금통장 사본 1부
- 4.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
문의처
청소년과/02-901-25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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