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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강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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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호·돌봄
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북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969
정보 수정일2026.08.06
서비스ID308000000119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: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(단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청소년과/02-901-252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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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080000001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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