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서울특별시 강북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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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6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08000000112 |
지원대상
-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-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2026.3.4~3.20.,9.1.~9.23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
- 장기요양 등급외A,B 판정서류
문의처
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복지법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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